1. 혼인신고 장소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동사무소, 주민센터, 도청, 군청은 불가하며,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노원구 주민이어도 영등포 구청에서 혼인신고 가능!
서울시 주민이어도 부산에서 혼인신고 가능!
2. 혼인신고서 양식
★혼인신고서를 다운로드하셔서
미리 작성해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혼인신고서에
본(한자)과 등록기준지(본적)를
적어야 하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가족관계증명서에 잘 나와 있으니
그대로 따라 적으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아래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참고로
혼인신고서 작성 시에
신고인의 주소는 실거주지가 아닌
등본상에 나와있는 주소를 적어주세요.
동의자, 후견인란은
미성년자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3. 증인
증인 두 명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또는 도장)을
혼인신고서에 적어야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 모두 가능하며
증인이 없으면 혼인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필수입니다!!
증인이 동행하는 게 아니라면
증인란을 반드시 작성해서 가셔야 합니다.
4. 주의사항
1. 모든 서명란에는 이름을 정자로 작성해야 합니다.
2. 혼인신고 접수 후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5. 준비물
*부부가 같이 갈 경우:
① 혼인신고서(증인 서명 필수)
② 각자 신분증
*혼자 갈 경우
① 혼인신고서(증인 및 배우자의 서명 필수)
② 각자 신분증
도장이 필요하다는 글도 보이던데,
서명으로 갈음이 되므로
증인 두 명과 배우자의 서명을 미리 받으셨다면
도장은 가져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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