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에 대해서 궁금하셨나요?
오늘은 ISA 계좌에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ISA 계좌란?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가입자가 1개의 계좌에 예금, 펀드, 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통합관리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ISA 가입 유형
- 일반형: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 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19세 미만 대한민국 거주자 / 비과세 한도 200만 원
- 서민형: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이 3천8백만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 비과세 한도 400만 원
- 농어민: 직전 연도 종합소득이 3천8백만 원 이하인 농어민 거주자 / 비과세 한도 400만 원
ISA를 해야 하는 이유
정기예금의 이자소득세는 15.4% 이지만, ISA계좌에서는 이자소득세가 200~4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의 세율로 분리 과세 혜택이 부여됩니다.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며 납입 한도는 연 2천만 원입니다.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해 최대 1억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ISA계좌에서 투자한 다양한 상품 중 손실분은 다른 상품의 투자수익과 상계가 가능하며, 중도 인출은 납입 원금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만기일 3개월 전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가입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ISA는 연금저축으로 이전하여 더 많은 절세 효과를 볼 수도 있으니 꼭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ISA 계좌 종류
- 중개형: 채권, 국내 상장 주식, 펀드, ETF, 리츠, 상장수증권, 파생결합증권, ETN, RP
- 신탁형: 예금, 펀드, ETF, 리츠, 상장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ETN, RP
- 일임형: 고객이 전문가에게 자산운용을 일임(펀드, ETF)
→ 중개형은 증권사 앱에서 개설, 신탁형은 은행 앱에서 개설
(해외주식 거래 불가)
ISA 단점
해외 종목의 직접 투자가 불가능하며, 중도에 해지하면 지금까지 받은 세제 혜택을 토해내야 합니다.
개정내용(세법개정안 통과)
1. 납입 한도 연간 4천만 원으로 확대(최대 2억) - '25.1.1. 이후 납입하거나 비과세 받는 분부터 적용
2. 비과세 한도가 일반형 5백만 원 서민형 1천만 원으로 확대 - '25.1.1. 이후 납입하거나 비과세 받는 분부터 적용
3. 금융종합소득과세자 ISA계좌 가입 가능(국내투자형 신설) - '25.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지금까지 ISA 계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절세 혜택을 잘 활용해서 현명하게 투자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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