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혼인신고1 혼인 신고 하는 방법(장소, 준비물, 증인) 1. 혼인신고 장소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동사무소, 주민센터, 도청, 군청은 불가하며,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노원구 주민이어도 영등포 구청에서 혼인신고 가능!서울시 주민이어도 부산에서 혼인신고 가능! 2. 혼인신고서 양식 ★혼인신고서를 다운로드하셔서미리 작성해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혼인신고서에본(한자)과 등록기준지(본적)를적어야 하는데 당황하지 마시고가족관계증명서에 잘 나와 있으니그대로 따라 적으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아래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B[1/2]사이트 내 전체검색efamily.scourt.go.kr .. 2023. 10.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