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1월 4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최근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진 금투세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투세란?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약자로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투자로 연간 일정금액 이상의 수익을 낸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금투세 도입 배경
금융투자소득세는 2020년 6월에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도입이 확정되었으며, 본격적인 시행은 2025년 1월 1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시장 활성화와 투자 심리 위축 우려로 인해 시행 시기가 두 차례 연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준비 기간을 더 제공하고 제도를 보완하는 시간을 확보하게 되었으나, 결국 최근에 여야는 금투세 폐지를 합의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 배경은 크게 과세 형평성 강화, 금융시장 변화, 그리고 세수 확충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예금 이자나 배당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었지만,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는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아 조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따라 금융소득 전반에 걸쳐 일관된 과세 체계 마련이 필요했고, 금융상품 다양화와 투자 확대에 따라 주식 외에 ETF, 파생상품 등 다양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과세 체계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습니다. 특히, 일부 투자자들이 비과세 상품으로 자금을 몰아 시장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도 지적되었으며, 저성장과 고령화로 근로소득세와 소비세에 의존하던 세수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소득층과 고액 자산가의 금융소득 과세를 강화해 세수 기반을 확충하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단순히 조세제도의 개선 차원을 넘어, 자본시장에서의 책임 투자와 건전한 투자 문화 정착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지향합니다. 양도차익을 과세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투기성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로 유도하고, 이를 통해 한국 금융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과세 대상, 세율 등)
과세 대상은 상장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투자 소득으로, 특히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 개인 투자자 기준으로 연간 5,000만 원까지의 양도차익은 비과세로 설정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기본 세율은 20%이며, 연간 금융투자소득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동일 과세연도 내에서 금융상품 간 손익 통산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인데, 예를 들어 주식 투자에서 1,000만 원의 이익을 얻고 채권 투자에서 5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과세 대상 소득은 500만 원으로 산출됩니다. 또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3년간 이월하여 다음 과세연도의 금융투자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손실 이월공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과거 고액 투자자 위주의 주식 양도소득세 체계를 보완하고, 금융상품의 다양화와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따라 투자로 인한 수익에도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서 투자 심리 위축이나 시장 활성화 저해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액 투자자 보호 및 개별 투자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 요구가 꾸준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금투세 찬반 입장
금투세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은 투자자 보호와 조세 형평성이라는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나뉩니다. 금투세는 고소득 투자자에게 과세를 강화해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금융소득이 아닌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리해 과세 체계를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투자 손실에 대한 이월공제 허용(최대 5년)과 손익 통산을 통해 투자자 부담을 완화하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금융소득 간 차별을 줄이고, 증권거래세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시장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반대 측에서는 금투세가 개인투자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증시의 주요 참여자라는 점에서, 세금 부담 증가가 투자 심리 위축과 시장 유동성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한, 증권거래세와 병행해 투자 비용이 상승하는 점, 복잡한 세무 신고로 인한 행정적 부담 등도 반대 논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원천징수를 시행하게 되는데 이것도 중요한 논점입니다. 일단 수익이 나면 20%는 원천징수하고 환급 신고를 해야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원천징수 세액만큼 재투자를 할 수 없고 수익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금투세가 도입되면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투세로 주식 매매 차익이 세법상 소득에 포함된다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해석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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