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를 시행했고 은행들도 앞다퉈 대출규제를 강화했습니다. 내년 7월에는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스트레스 DSR 제도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 DSR의 정의
스트레스 DSR(Stress Debt Service Ratio, 스트레스 부채상환비율)은 가계 대출 상환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표로, 금리 변동 등 다양한 리스크 요인을 고려한 조건에서 부채 상환 능력을 측정합니다. 이는 대출자의 잠재적 위험을 평가하고, 금융기관이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기본 DSR은 대출자의 연간 총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대출 상환 부담 수준을 평가합니다. 스트레스 DSR이란 기본 DSR 계산 시, 스트레스 조건(금리 상승, 소득 감소 등)을 반영하여 미래의 상환 부담을 추정한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 시행이유
스트레스 DSR을 통해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정교히 반영하여,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가계대출 확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정금리 확대 등 가계부채 질적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합니다. 참고로 캐나다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적격금리(최저 5.25%) 또는 약정금리에 2% p를 가산한 금리 중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합니다. 호주는 기존 대출금리보다 3% p 높은 완충이자율을 부과하여 상환능력을 평가합니다. 홍콩은 주담대 금리 2% p 인상을 가정한 스트레스 DSR 제도를 통해 상환능력을 평가합니다.
스트레스 DSR 단계별 시행방식
1단계 | 2단계 | 3단계(잠정) | ||
시행시기 | (기존)'24.2월~'24.6월 (변경)'24.2월~'24.8월 |
(기존)'24.7월 (변경)'24.9월 |
(기존)'25년 초 (변경)'25.7월 |
|
적용대상 | 은행권 | 주택담보대출 | 주담대+신용대출 | 주담대+신용대출+기타대출 |
2금융권 | 주택담보대출 | 주담대+신용대출+기타대출 | ||
스트레스 금리 |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 적용 |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50% 적용 |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100% 적용 |
스트레스 DSR 2단계 주요내용
먼저, 스트레스 금리는 0.75%입니다. 이는 2단계 시행에 따라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에 적용되는 가중치가 25%에서 50%로 상향됨에 따른 것입니다. 최근 가계부채 상황을 감안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지역)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금리는 1.2% p로 상향하여 적용됩니다. 또한 스트레스 DSR 적용대상에 은행권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 주담대가 추가됩니다. 다만,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대출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여 DSR을 산정합니다. 차주별 DSR 최대 대출한도는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담대의 경우,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3~9% 수준의 한도감소가 이루어집니다. 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유형 및 만기에 따라 약 1~2% 수준의 한도감소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한도가 제약되는 高DSR 차주비중은 약 7~8% 수준인 만큼, 90% 이상 대부분의 차주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단계적·점진적으로 시행시행 중이며,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3단계의 시행시기는 동 제도의 안착 추이 등을 보아가며 확정(‘25.7월(잠정))해나갈 예정입니다.
차주 뜻
금융거래에서 언급되는 차주는 '대출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차주소득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 변화
*소득 5천만 원 차주 기준
구분 | 스트레스 DSR 도입 전 |
2024년 2월 26일~ 8월 31일 |
2024년 9월 1일~ 2025년 6월 30일(잠정) |
|
수도권 | 비수도권 | |||
변동금리 한도 |
3.29억원 | 3.15억원 | 2.87억원 | 3.02억원 |
혼합형 (5년)한도 |
3.2억원 | 3.03억원 | 3.12억원 | |
주기형 (5년)한도 |
3.25억원 | 3.15억원 | 3.20억원 |
*소득 1억 원 차주 기준
구분 | 스트레스 DSR 도입 전 |
2024년 2월 26일~ 8월 31일 |
2024년 9월 1일~ 2025년 6월 30일(잠정) |
|
수도권 | 비수도권 | |||
변동금리 한도 |
6.58억원 | 6.3억원 | 5.74억원 | 6.04억원 |
혼합형 (5년)한도 |
6.41억원 | 6.06억원 | 6.24억원 | |
주기형 (5년)한도 |
6.49억원 | 6.31억원 | 6.4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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