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복지용구1 복지용구 급여 종목 및 이용(신청) 방법 복지용구 급여란?복지용구 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급여대상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를 대상으로 합니다. ☞ 복지용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를 대상으로 합니다. 만약 등급이 없다면, 등급 신청을 먼저 하신 후 심사 결과에 따라 어르신에게 필요한 품목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방식급여방식은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이 있습니다. 급여종목구입품목 10종으로는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용품(미끄.. 2024. 6.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