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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 종목 및 이용(신청) 방법

by 핑크빛예라미 2024.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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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신청방법
복지용구 신청방법

 

 

복지용구 급여란?

복지용구 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급여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를 대상으로 합니다.

 

☞ 복지용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를 대상으로 합니다. 만약 등급이 없다면, 등급 신청을 먼저 하신 후 심사 결과에 따라 어르신에게 필요한 품목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방식

급여방식은 구입방식대여방식이 있습니다. 

 

 

급여종목

구입품목 10종으로는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간이변기(간이대변기·소변기), 지팡이, 욕창예방 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가 있습니다. 대여품목 6종에는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가 있습니다. 구입 또는 대여품목 2종에는 욕창예방 매트리스, 경사로(실내용, 실외용)가 있습니다. 

 

품목은 18종으로 한정되나 품목에 따른 각각의 제품은 수십 가지가 될 수 있으며,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은 보건복지부 고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는 등급별로 신청 가능한 목록이 다르고, 등급 심사 결과에 따라 어르신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 신청 가능 품목은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비용 본인부담률

급여비용 본인부담률은 일반대상자 15%, 감경대상자는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는 0%(본인부담금 없음)입니다.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게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연간한도액 160만 원)으로 합니다.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한도액(16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급여기준

  • 사용 가능한 햇수가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대여가 가능합니다. (단, 성인용 보행기는 2개, 경사로(실내용)는 6개까지 사용가능 햇수 내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 연간한도액 적용기간(160만 원/1년) 중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방지액은 5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 안전손잡이는 10개, 간이변기는 2개, 요실금팬티는 4개까지만 구입 가능합니다. 
  • 실내용 경사로는 구입, 실외용 경사로는 대여만 가능하며 실내용과 실외용은 동시에 이용 가능합니다.
  • 사용 가능 햇수 중 훼손·마모되거나,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사용 가능 햇수 이내라도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복지용구 일부 품목의 구입·대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가 불가합니다.
  •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포트 대여가 불가합니다. 

 

복지용구 급여 이용절차

1. 복지용구 방문상담

수급자 및 가족 등이 사업소를 방문하여 이용·상담을 합니다. 이때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출합니다.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소·이용의뢰서를 장기요양기관에 송부하고 수급자 및 공단에 통지합니다.)

 

2. 급여가능 여부조회

복지용구사업소는 복지용구급여확인서, 혹은 인터넷 및 유선으로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 가능 여부를 조회합니다. 수급자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입·이용의뢰서를 확인합니다.

 

3. 복지용구 제공 계약 체결

복지용구사업소와 수급자는 계약을 체결(사업소는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를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하고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2부 작성 1부 수급자 발급, 1부 사업소 보관)합니다. 복지용구 사업소는 본인부담률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수납하고 복지용구를 제공하며 복지용구사용방법, 사용상 유의사항, 고장 시 대처 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4. 계약체결 내역 통보

공단포털(복지용구 계약내역서 등록화면)에 직접등록 또는 모사전송으로 지사에 통보합니다. 계약내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5.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복지용구 사업소는 인터넷 청구, 전산매체 청구를 하고 공단은 등록된 계약내역 중 청구건만 심사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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