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등급) 신청 방법
아직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위에 올려둔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고 통보를 받으신 분들은 장기요양인정서를 가지고 계실 텐데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재가급여만 표기되어 있다면 시설급여는 이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요양원이나 공동생활가정에 입소를 희망한다면 급여종류변경 신청을 통해서
재가등급을 시설등급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하여 신청(신청인 신분증, 수급자 신분증 지참)
-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팩스나 우편을 이용하여 신청
제출서류
1.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서)
2. 급여종류내용변경 사실확인서
https://www.longtermcare.or.kr/npbs/d/m/000/moveBoardView?menuId=npe0000000920&bKey=B0017&zoomSize=
▲여기에서 서식 다운로드
[별지 제1호의 2 서식]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급여종류내용변경 사실확인서
사실확인서 작성 방법
급여종류 변경신청을 한다고 무조건 시설급여로 변경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이유가 소명되어야 변경이 가능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확인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확인서에는 급여종류·내용변경 요건 및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어떠한 이유로 자녀들의 수발이 곤란한 것인지, 어르신을 집에서 모시지 못하고 요양원에 모실 수밖에 없는 사정은 무엇인지, 어르신이 평소에 얼마나 몸이 불편한지, 치매가 있다면 어떠한 문제 행동을 보이는지 등 심사위원이 여러분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급여종류·내용변경에 해당하는 수발곤란사유
<3~4등급 수급자의 경우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되어야 함>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은 때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의 직장, 질병,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수발이 곤란한 때
- 주수발자로 볼 수 있는 가족이 없는 경우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화재 및 철거 등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치매진단과 치매증상 요건이 모두 확인된 경우
- 치매증상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급자의 문제행동으로 가족의 수발부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는 때
<5등급 수급자의 경우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함>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이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제출한 의사소견서 및 인정조사표 상 치매로 인한 행동변화가 일정 수준 이상
처리절차
1.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서 제출
2. 방문심사 및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신청서와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서류 심사만 하는 경우도 있음
3. 결과 통보 및 재신청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2주~4주 소요되며, 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3달 후에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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