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근무시간
장기요양기관에는
공단에서 요구하는 기준근무시간이 있는데요
2023년 월별 기준근무시간을
알아보기 쉽게
표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만약, 이 시간을 채우지 못한다면
기준근무시간 미달로 감산을 받게 되니
꼭 주의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근무시간에서 제외>
*5월 1일 근로자의 날
*5월 29일 대체공휴일 적용
*10월 2일 대체공휴일 적용
기준근무시간 계산 방법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일수 x 8시간
교대근무(주주야야휴휴)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공휴일은 본래 쉬는 날이어서
연차를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건강보험공단은
교대근무 특성상 근무예정일이라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는 하나,
근로기준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이를 잘 고려하여
근무시간을 채우셔야 합니다.
아래에는
'기준근무시간'과 관련된 고시 내용들을 찾아놓았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1조(근무인원수 산정방법)
①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직원 1인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제49조에 따른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치매전문요양보호사가 아닌 요양보호사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에서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배치인력 1명을 0.5명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 사무원, 관리인이 부재하거나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 사무원, 관리인의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여 다른 직원이 그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경우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이 월 기준근무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동일 직종 종사자들의 근무시간을 합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나눈 결괏값을 근무인원 수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치매전담실과 일반실의 요양보호사는 구분하여야 하며,
소수점 이하의 계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가산산정의 경우 : 소수점 이하는 절사
2. 감액산정의 경우 : 소수점 둘째 자리는 절사 하고, 소수점 첫째 자리가 4 이하인 경우 소수점 첫째 자리는 절사
④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 등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ㆍ야간보호기관의 보조원(운전사) 근무시간을 모두 합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도 1명으로 본다.
제67조(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산정 특례)
① 입소자의 증가로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 치료사의 의무배치인원이 변경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장기요양기관에는 직종별 반기 1회에 한하여 해당 월에는 증가한 입소자로 인한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자 증가로 인한 요양보호사의 의무배치인원 계산은 직전월의 배치기준을 따른다. 다만,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이 있는 주ㆍ야간보호기관의 경우에는 각 실별로 각각 적용한다.
1. 해당 월의 전월에 해당 직종의 제48조에 따른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경우
2. 해당 월에 규칙 제23조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②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 치료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게 된 경우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면 그 후임자를 채용하기까지 퇴사 신고한 직원의 근무종료일 다음날부터 30일(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 제외) 동안 그 직종의 1인이 "1일 8시간씩(주ㆍ야간보호기관의 보조원(운전사)은 1일 4시간)"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1. 퇴사한 직원이 근무종료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해당 급여유형에서 직전 6개월간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종료일이 속하는 달에 월 기준근무시간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근무종료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6개월 간 월 기준근무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2. 기관은 적극적인 채용노력을 하였으나 채용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입증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근무인원이 부족한 기간 동안 입소자가 적정한 서비스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종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제2항의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 기관에서 퇴사하지 아니하고, 직종만 변경하여 근무한 날
2. 제2항의 특례를 적용받는 직원이 제2항에 따른 특례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 재취업하여 근무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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