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
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시설등급이 필요합니다.
시설등급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
장기요양인정(등급) 신청 방법을
올려둘 테니
참고해 주세요^^
▼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고
등급이 나왔다고 끝이 아닙니다.
등급이 나오면
장기요양인정서를 받게 되실 텐데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을 보시면
아마 재가급여만 표기되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부분에 시설급여가 함께 적혀있어야
요양원 입소가 가능합니다.
이때에는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을 통해서
재가등급을 시설등급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 방법도
아래에 올려둘 테니 참고해 주세요
▼
여기서 잠깐!
등급 없이 입소가 가능할까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어르신을
급하게 요양시설로 모셔야 하는 경우에는
요양원과 협의를 통해
등급이 없는 상태로 선입소가 가능하지만,
100% 자부담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사실 이러한 방식은
공단에서도 권장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정말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시설등급을 먼저 받으시고 입소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입소비용
요양원 입소 비용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수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요양원 입소 비용은 동일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시면 최소 80%에서 최대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는
식비, 간식비, 상급침실 이용료, 약제비 등이 있으며
금액은 시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1일 식비 11,000원 간식비 1,000원이라면
30일 기준 식대는 36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어르신이 3등급이고 감경대상이 아니며(본인부담금 20%)
식대가 1일 12,000원이라면
30일 기준 429,720원 + 360,000 = 789,720원이니
참고해 주세요.
필요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2.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입소용 건강진단서(전염성 질환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4. 코로나19 검사 결과서
5. 복용 중인 약, 처방전
6. 신분증 사본 (어르신, 보호자)
7. 주민등록등본 어르신, 보호자 각 1부
8. 가족관계증명서(어르신 기준)
입소 준비물
옷, 속옷, 내의, 평소 사용하시던 보조기구 및 에어매트,
전기면도기 등 기타 개인용품
요양원 입소 방법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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