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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장기요양

사회보장의 정의와 주요 형태 -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수당 사회서비스

by 핑크빛예라미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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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의 주요 형태 - 사회보험 · 공공부조 · 사회수당 · 사회서비스
사회보장의 주요 형태 - 사회보험 · 공공부조 · 사회수당 · 사회서비스

 

사회보장의 정의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는, 유럽에서 실시하고 있던 사회보험의 '사회'와 미국의 대공황 시기에 구성된 긴급 경제보장 위원회의 '보장'이란 말이 합쳐져서 탄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사회보장이라는 용어가 최초로 사용된 것은 1929년 이후의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개량주의의 일환으로 제정된 1935년 미국의 '사회보장법'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이 용어가 일반화된 계기를 이룬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일로, 국제노동기구의 '사회 보장의 길'과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 및 프랑스의 라로크 계획 등이다. 미국의 사회보장법은 연방정부가 노령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주정부는 실업보험, 노령부조, 아동부조, 장애인부조 등의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의 아버지'로 불리는 베버리지는 1942년 영국정부에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라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에 의하면 '사회보장이란 실업,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수입이 중단된 환경에 대처하고, 노령에 의한 퇴직이나 본인 이외의 자의 사망으로 인한 부양의 상실에 대비하여, 나아가서는 출생, 사망 및 결혼 등에 관련되는 특별한 지출을 보충하기 위한 소득의 보장'을 의미한다. 베버리지는 빈곤과 결부시켜 사회보장은 '궁핍의 퇴치'라고 말하고, 이는 국민소득의 재분배로 실현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일정 소득의 보장은 결국 국민생활의 최저보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사회보장이란 질병, 부상, 출산, 실업, 노령, 사망 등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 또는 감소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 경제적 곤란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회가 그 구성원들에게 제공해 주는 소득보장, 의료제공, 아동수당 등과 같은 일련의 공적 조치를 말한다.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필요한 소득 ·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사회보장의 주요 형태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사회보험의 종류는 건강보험, 연금보험, 실업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으며, 이를 4대 사회보험이라고 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포함하여 5대 사회보험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사회보험과 유사한 성격의 제도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과 같은 직역연금이 있으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은 모두 공적연금에 해당한다. 

 

공공부조

 

공공부조는 빈민에 대한 급여 및 기타 서비스로서 대상은 빈민에 한정되고, 빈민 여부 및 빈곤 정도를 가리기 위해 자산조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며, 급여 및 서비스의 정도와 내용은 그 대상자의 재정상태와 욕구에 따라 결정되고, 재정은 정부의 일반세입에서 충당된다. 주로 사회보험 비적용자가 대상이 되며, 이는 사회보험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 기초연금, 장애인염금 등이 있다. 

 

사회수당

 

수급자의 소득, 고용, 재산과 관계없이 인구학적 조건만 갖추면 일정액의 급여를 제공하거나 또는 국가나 사회에 대한 기여가 인정될 때 수급요건이 충족되는 급여를 말한다. 인구학적 조건이란 출생, 사망, 연령, 결혼 등의 인구요인을 말한다. 결혼을 했다든지, 아이를 낳았다든지, 장애가 있다든지, 노인이라든지 와 같이 특정한 인구학적 요건만 충족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부조와 마찬가지로 재정은 조세로 충당되며, 보편주의 수당이라고도 한다. 사회수당 성격을 가진 대표적 제도로 아동수당, 무상보육, 의무교육 등이 있다. 자산조사를 하지 않으므로 운영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낙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보편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사회통합에 보다 더 기여할 수 있다. 공공부조제도에 비하여 근로동기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적다. 보다 엄밀히 말하면 소득, 재산 등과 관계없이 인구학적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에게나 급여자격이 주어지므로 근로동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급여 수준이 매우 높을 경우 대상자들의 근로동기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사회수당의 급여 수준은 대체로 낮은 편이며 급여 수준이 낮기 때문에 사회수당은 사회적 적절성 가치 실현 정도가 높지 않다.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는 사회보험, 공공부조와 함께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3대 범주의 하나로서,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가 주로 물질적 욕구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데 비하여 사회서비스는 주로 비물질적 욕구 보장을 내용으로 한다. 다만,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개별 사회서비스, 복지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등 여러 용어들이 아직도 모호하게 혼용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동시에 최근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서비스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개념을 광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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