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월별 기준근무시간
2024년 월별 기준근무시간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법정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 추가 시에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단 기준근무시간
주말, 공휴일 등 쉬는 날을 제외하고 채워야 할 근무시간
매 월 기준 근무시간은
적게는 144시간 많게는 184시간까지 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그 달의 주말 개수와 공휴일 개수를 더해서
휴무를 부여하면 됩니다.
교대근무를 하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패턴근무를 하기 때문에
월별 기준근무시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요
참고할만한 특례 규정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2조 3항
고시 제51조제1항과 관련하여 종사자별 예정된 근무일정에 따라 변경 없이 규칙적으로 근무하였으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제1호, 제2호에 해당하고, 월 중 근무한 일수가 15일 이상 및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일 때 1인으로 인정한다. 다만, 예정된 근무일정에 따른 휴무일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월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야간근무를 포함한 1일 3교대, 1일 2교대 근무형태로 근무한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
2. 특정요일에 휴무하는 종사자
이러한 규정은
유연한 근무형태를 통해 종사자 수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상황을 반영하여 만들어진 특례 규정이나,
공단에서는 교대제 근무의 패턴이 일부 깨진 경우에는
본 특례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해당 종사자가 월 기준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대체휴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 대체휴무
공휴일, 주휴일 근무 시 수당(1.5배) 또는 휴일(1.5일) 지급
*근로자 대표와 합의 시에는 대체휴일 1일 가능*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고시와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으니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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